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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자유 명시’ 개헌안 프랑스 상원 통과…내달 최종 투표

‘낙태의 자유 명시’ 개헌안 프랑스 상원 통과…내달 최종 투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개헌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각 28일,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여성이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이미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서 낙태 허용을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고 2022년 11월,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권리’와 ‘자유’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 끝에 헌법 개정이 불발되자, 결국 마크롱 정부는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 국민투표 없이도 상·하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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