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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세금 적용하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세금 적용하자”

국토연구원, 세제·금융 제도 개선 제안
“혜택·규제, 동일 수준 적용해야 합리적”


주거용으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부산일보 2월 26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택과 동일한 세제·금융 기준을 적용해야 정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오피스텔은 100만 호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 7000가구)보다 많은 수치다. 대다수 수요자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른 건축물로 분류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렇다 보니 세제나 금융 등에서 주택과 비주택이 혼합된 체계가 적용된다. 세금을 낼 때 양도소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 등을 적용하지만, 취득세 등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세금이 적용된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1~3%다.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2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 부담이 더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의 과세 부담이 더 크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금융 부문에서는 비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연구원 최진 연구원은 “모든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유형에 맞는 일관된 체계가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유일하게 주택·비주택이 혼합된 체계”라며 “일부 임대인은 주택 판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회피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나 용도 변경 때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자고 밝혔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주택에 준하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규제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용 정책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최저 주거기준도 적용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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