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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해경 "필리핀 공무선 남중국해 영해 또 침범…퇴각 조치"

中해경

필리핀 어업국 선박, 22~23일 스카버러암초 인근 항행[남중국해=AP/뉴시스] 23일 중국 해경이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공무용 선박을 또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0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중국명 런아이자오)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접근하는 모습. 2024.02.2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해경이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공무용 선박을 또 퇴각시켰다고 밝혔다.간위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23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 3002 선박이 22~23일 중국의 저지와 경고를 무시한채 중국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침범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수차례 육성 경고도 소용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필리핀 선박에 항로 통제 및 퇴각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간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의) 현장 조치는 규범에 맞고 정당하고 합법적이었고 이성적이고 자제됐다”면서 “필리핀 측의 행보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히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황옌다오와 그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필리핀 측에 권리 침해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추가 통제를 취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우리 관할 해역에서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최근들어 필리핀 해안경비대 및 민간 선박이 잇달아 영유권 분쟁 수역에 진입해 중국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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