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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받기 싫으면 아파도 걸어라" 전교생 아침마다 등산시킨 학교… 인권위 판단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모든 학생들에게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을 권고받았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도록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였으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한 재학생은 지난해 9월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제로 하는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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