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 경찰 허위 신고까지...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사전자 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래빗 운영법인 대표 A씨와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11월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원화 잔고를 100억원으로 허위 입력해 거래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해 고객을 속인 것으로 봤습니다.
잔고 부족으로 고객의 출금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잔고를 입력하고, 해당 계정으로 고객의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아 다른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겁니다.
거래소는 결국 2019년 6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발생한 피해가 145억원이 넘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직원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