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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먹튀 의혹' 코인거래소 경영진 징역 5년

'100억대 먹튀 의혹' 코인거래소 경영진 징역 5년

'보이스피싱 당했다' 경찰 허위 신고까지...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고객의 입출금을 막아 100억원대 피해를 낸 뒤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경영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사전자 기록 등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래빗 운영법인 대표 A씨와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허위 잔고 100억 입력…가짜 포인트로 거래
A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현금과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8년 11월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원화 잔고를 100억원으로 허위 입력해 거래시스템에 표시되도록 해 고객을 속인 것으로 봤습니다.

잔고 부족으로 고객의 출금 요청에 대응할 수 없게 되자 허위로 잔고를 입력하고, 해당 계정으로 고객의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아 다른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겁니다.

잔고 바닥 드러나자 "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 신고도
2019년 3월쯤에는 잔고가 부족해지자 직원을 시켜 경찰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고객들은 경찰 수사로 원화 입출금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애초 신고 자체가 허위였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거래소는 결국 2019년 6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발생한 피해가 145억원이 넘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직원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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