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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 "임현택 수사관 기피 신청, 최종 결론 안 나"

경찰청 차장

김수환, 18일 정례간담회 진행…"의사들 집단행동 불법행위 엄정수사 방침 변함 없어"
경찰 "의사 소환 조사 필요시 계속될 수도…추가 수사 거쳐 혐의 및 적용 법조 결론 낼 것"
"임현택 기피 신청, 수사팀서 불수용 의견…공정수사위원회서 수용 여부 심사할 예정"
"개별 전공의 의료법 위반 수사 보건당국 고발 선행돼야…무작정 수사하기엔 무리 있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측이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집행부 관련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잇달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관계자들의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 신청을 출석 불응과 동일하게 보느냐는 질문에 "결이 다르다"면서도 "일정한 시점에 조사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과 주동자에 대해선 체포영장과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당초 임 회장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후에 정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기피 신청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팀에서 불수용 의견이었고 다음 절차로 청문감사관 소관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 문건과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건 진위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고 아직 특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의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아직 보건당국에서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공의에 대해선 고발 없이 선제적 수사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무작위적으로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량 고발이 이뤄지면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서로 분산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수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수사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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