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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 월 최대 3천만원 '워라밸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 월 최대 3천만원 '워라밸 장려금'

직원 평균 실근로시간 주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지원 대상

근무 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천만원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한 이같은 장려금 제도를 올해 신설하고, 14일 대전에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개별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장려금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지급하는 장려금 유형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한 달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승인돼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기업은 광주에 위치한 인공지능(AI) 개발기업 인디제이다. 인디제이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의 자동화장비 업체 코엠에스는 연차 사용 활성화와 주 1회 가정의 날 조기 퇴근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신청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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