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만에 완전 폐기 수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때 발표됐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67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당시 정부는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율 인상은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졌다. 만약 현실화율 계획을 고수한다면 10년후 재산세 부담은 폐지할 경우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번엔 90%로 설정된 현실화 계획도 아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완전한 폐지 시기는 불확실하다.
한편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69%)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시세 변동폭만 공시가에 반영된 결과다. 시·도별로는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상승폭이 컸다. 반면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공시가는 전년대비 하락했다.
이날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탈바꿈시키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노후단독과 빌라촌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0만 가구 매입한 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이면 시세의 90%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