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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3년만에 없던 일로…윤대통령 “무모한 정책 전면 폐지”

공시가 현실화, 3년만에 없던 일로…윤대통령 “무모한 정책 전면 폐지”

급격한 인상 稅부담 커지자
3년여만에 완전 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2024.03.19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 기자]
2035년까지 시세 90%로 상향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3년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는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대로 매년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국민들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향후 공시가가 시세 변동분 만큼만 움직이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때 발표됐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67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당시 정부는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율 인상은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졌다. 만약 현실화율 계획을 고수한다면 10년후 재산세 부담은 폐지할 경우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이번엔 90%로 설정된 현실화 계획도 아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완전한 폐지 시기는 불확실하다.

한편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69%)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시세 변동폭만 공시가에 반영된 결과다. 시·도별로는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상승폭이 컸다. 반면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공시가는 전년대비 하락했다.

이날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탈바꿈시키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노후단독과 빌라촌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0만 가구 매입한 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이면 시세의 90%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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