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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연락하면 벌금"…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

근로자 '단절될 권리' 보장 내용호주에서 직장 상사나 고용주가 근무시간 외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은 호주 상원이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개정안은 근무 시간 외에는 근로자가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돈을 받지도 못하면서 일은 해야 하는 이른바 '그림자 노동'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중도좌파 성향의 집권당인 노동당 출신 토니 버크 고용부 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호주 상원의원 대다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을 추진한 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호주 근로자들이 해마다 평균 6주를 무급으로 일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 호주 달러(약 79조7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지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노조가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gig worker·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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