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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57년 점령' 적법성 재판 개시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57년 점령' 적법성 재판 개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19일(현지시간) 개시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57년 점령' 적법성 재판 개시
그는 이어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은 수십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57년 점령' 적법성 재판 개시
배석한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양측 국민에게 매우 필수적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희망은 ICJ가 이 해법의 중대 장애물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57년 점령' 적법성 재판 개시
이번 재판은 유엔이 2022년 12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속 조처다.
앞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합병, 정착의 합당성에 대해 ICJ에 자문을 요청했다.
ICJ는 26일까지 50개가 넘는 국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법률 자문이므로 판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7월 유엔의 자문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리에도 불참할 예정이어서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4년에도 ICJ가 유사한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해 동예루살렘과 서안 일부에 걸쳐 세운 분리 장벽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며 건설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다.
다만 이번에는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대량 사망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고조되어 있어 정치적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다.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은 바 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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