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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폐교 활용계획 만들 때 주민 의사 반영

부산교육청 폐교 활용계획 만들 때 주민 의사 반영

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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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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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시교육청 전경. 전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는 앞으로 교육청이 폐교 재산 활용 계획을 만들 때 해당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준모 의원(국민의힘·영도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폐교 활용 계획을 만들 때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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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폐교 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대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폐교를 검토 중인 학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개정으로 폐교 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 폐교 활용 계획을 보면 자체 활용이 48%, 매각이나 대부 42%, 활용 예정 6% 등이었다.

자체 활용의 경우 교육지원시설 설립이 65%, 학교 설립 35%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 의원은 "인구감소 추세로는 폐교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부산교육청은 지역주민은 물론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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