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자기결정권, 행정절차 참여권 등이 침해됐다며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20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hsb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1 14: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