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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제도, 청소년 노동권 침해"

ILO 전문가위원회 "18세 미만 현장실습제도, 청소년 노동권 침해"

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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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음 소희'
영화 '다음 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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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현장실습제도와 일학습병행제도가 청소년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판단이 나왔다.

직업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은 인턴십 체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일학습병행은 청년을 우선 채용한 뒤 사업장 안팎에서 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위원회'(CEACR)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이 ILO 협약 제138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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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도제제도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최저 연령이 16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과 노동에 진입하는 최소 연령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건강·안전·도덕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 취업 최저연령은 18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협약 제138호 제3조를 들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장과 충분한 훈련 감독이 부재한 상황을 우려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약 제3조 3항에 명시된 대로 청소년 건강·안전·도덕이 완전히 보호되고 구체적인 지도나 훈련을 충분히 받을 때만 (현장실습을) 허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협약 제138호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16∼18세 청소년을 안전·훈련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고용하거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금지된 위험한 일에 고용할 때 경고나 지도를 넘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협약 제138호 제9조 제1항은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약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 부과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7년 1월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실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이스터고 재학생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현장실습생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작년 3월 국회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훈련교육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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