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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세력 결탁 때 종신형 가능… 홍콩 ‘정치적 자유’ 더 위축

외국 세력 결탁 때 종신형 가능… 홍콩 ‘정치적 자유’ 더 위축

홍콩판 ‘국가보안법’ 의회 통과

외부세력과 내란 공모 무기징역
181개 조항 수정 없이 가결 처리
‘홍콩의 중국화’ 통제 강화 우려
NYT “국제도시로서 위상 흔들”
홍콩 정부가 직접 발의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전조례’가 19일 의회를 통과했다. 외국 세력과 연계해 반역이나 내란을 꾀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홍콩 정부가 제출한 국가안전조례 안건에 별다른 수정 없이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법안 심사를 벌여 181개 조항 가운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최대한 빨리 국가안전조례를 처리해 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홍콩 정부가 제정한 국가안전조례는 2020년 중국이 직접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199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분리독립·폭동선동·국가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스스로 제정하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로 포기했다.

그러다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중국은 ‘더 미뤄선 안 된다’고 판단해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입법회를 놔두고 중국 전인대가 홍콩 기본법 부속서에 이 법을 임의로 삽입해 시행했다. 법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전인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반역죄나 국가기밀 절도죄 등을 반영해 홍콩 정부가 보완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조례는 베이징의 요구를 충실히 담고 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한 사람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미국 등 서구세계의 직간접적 지원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시각이 깔려 있다.

조례에 따르면 외부 세력과 시위나 내란을 공모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질러도 10년형이 가능하다. 외부 세력은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 욕설을 해도 최대 14년형이다.

존 리 홍콩행정장관은 이날 입법부 연설에서 “새로운 법은 간첩 활동이나 홍콩을 향한 음모, 적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끊어 낼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하면서 사회 통제 수위가 더욱 강해지는 와중에 국가안전조례까지 나온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NYT는 “3월 23일 발표될 법안은 공직자와 재계, 언론과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도시로서 홍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6일 홍콩 법원은 2019년 민주화 시위 당시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시위대에 최대 6년형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해 7월 1일 입법회 건물 점거 등 폭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2명 가운데 배우 그레고리 웡(45)은 “청사에 있었던 시간은 5분도 채 안 됐지만 시위 참가 사실이 희석되지는 않는다”며 6년 2개월형을 받았다.

웡은 2003년 대만에서 드라마를 통해 데뷔한 뒤 홍콩과 대만에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2019년 당시 의회 점거 시위에 참가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2명은 시위 현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1000~1500홍콩달러(약 17만~2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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