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 하나은행도 자율배상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전히 은행들은 배임 우려를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은 모레(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임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주주 설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배임 우려'가 나오는 건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냐는 주장에서 비롯됩니다.
자본시장법 55조에선 손실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설명의무 위반 등 주요 은행 5곳 모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손실보전 금지는) 정상적 거래일 때 얘기인 거죠. 불완전판매했거나 그래서 자기들 귀책사유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건 이건 투자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다르죠.]
그렇다면 개별 사안의 불안전판매 여부와 정도를 가려야 하는데, 은행의 주주들 입장에선 제대로 다퉈보지도 않고 배상부터 하는 게 맞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송성현 / 변호사 : 전부 다 그렇게 부당권유로 설명의무위반으로 부적합하게 판매가 이뤄진 거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받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 배임 이슈가 될 여지가 (있죠.)]
여기에 대해선 금융당국 수장들의 유권해석이 추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대 명예교수 : 먼저 배상을 하면 배임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면책 사인을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은행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때문에 당국이 서둘러 분쟁조정을 시작해 대표 사례를 내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