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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천만원 벌었다" 알고 보니 가짜 거래소… 리딩방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사기 신고 사례. /사진=금감원 제공
# A씨는 리딩방 운영자 B씨로부터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한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초대됐다. 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코인방 참가자들을 보며, B씨가 알려준 거래사이트에 가입해 초반에 수십만원의 수익을 정상적으로 인출받았고 투자금은 수천만원으로 불었다. 그러나 정작 투자금 상당수를 인출하려고 하자 거절당했다. "수수료와 세금으로 수입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항의하던 A씨는 코인방에서 강제 퇴장된 뒤 연락도 할 수 없었다.

#해외 거래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C씨는 해외 대형 거래소가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을 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읽고 가입했다. 코인 매매를 하며 어느새 입금액이 5000만원 정도가 됐지만, 갑자기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지 않더니 "다중 IP 접속 이력으로 동결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출금은 불가능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 열기에 편승해 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가 활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와 함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을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분류했다.

사기범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고 수익을 경험시킨다. 이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 되고 나면 돌변해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로맨스 스캠의 경우 외국인이 SNS나 데이팅앱을 통해 연락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다. 이후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고 가입하도록 한다. 또 유명거래소 사칭형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고 온라인 투자방·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도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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