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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정치심의" 방심위 비판한 MBC 보도 방심위가 중징계

‘방심위 과징금 부당’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
위원장 “공영방송이 뉴스에서 자사 입장 일방 반영, 공정성 훼손”
야권 위원 “허위내용 없어… 비판·감시하는 언론 본연 역할 해당”
▲ 지난해 11월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판한 MBC 보도에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가 자사 입장을 뉴스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2023년 11월13일자)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방심위 구조상 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과반이기에 소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2023년 11월13일 방심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에 각각 과징금 4500만 원, 1500만 원 부과를 확정하자 MBC는 당일 보도에서 "심의 과정이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안형준 사장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보도엔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확인 없이 인용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 결정에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근거 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9조 4항(공정성)이다.

의결에 앞서 방심위가 방심위 비판 보도를 심의할 수 있냐는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MBC에) 과징금을 내린 위원장(류희림)과 상임위원(황성욱)이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이 두 분이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법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와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도 "본 심의가 있다는 것을 전달받은 후 법적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문제 소지가 있고 이런 심의가 반복되면 제척사유가 누적돼 절차적 정당성에 매우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저희도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고 방심위 법무팀은 "방심위 상황에 맞게 해당 법 조항을 해석하면 심의 대상이 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위원이 제작한 정도가 돼야 제척된다. 이번엔 위원들이 취재 보도 대상이 된 것에 불과하다.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후 과반으로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여권 추천 류희림·황성욱·이정옥 위원이 '주의' 의견을 냈다. 이정옥 위원은 "굉장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공영방송이니 사실은 '관계자 징계'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속으로는 판단되지만 다른 위원들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메인뉴스에서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뒤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문재완 위원은 "자사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도 자체가 독자적인 성격의 기사가 아니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반론보도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공정성 조항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론사가 언론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된다. 언론에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보도에 명백한 허위가 있어야 한다"며 "허위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MBC가 보도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방심위의 과징금 결정은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으로 의결된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 원과 MBC 'PD수첩'에 과징금 1500만 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MBC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지난 18일과 지난 14일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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