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 사범에 대해 초기 입건 단계부터 재판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 선거 관련 폭력행위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 선거 관련 금품 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검찰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you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1 15:36 송고